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대통령 (문단 편집) == 임기 ==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제 국가들 중에 중임제[* 한 사람이 대통령을 2번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연속으로 2번(연임)이 일반적이지만, 연속하지 않게 2번 대통령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대표적이다.]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한국 대통령의 경우 중임이 불가능하다. '''<5년 단임제>''' 현행 헌법 제128조는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 임기가 바뀌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대통령은 기존 헌법에 따른 5년 단임제가 적용된다. 개헌 논의가 뉴스로 보도될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더 해먹으려고 탐욕을 부린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현행 헌법에 규정된 개헌 조건을 모르는 데에서 빚어진 촌극이다. 이런 제한은 [[사사오입 개헌]]이나 [[3선 개헌]]과 같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는 이유에서 나타난 산물이다. 그러나 이 헌법 규정은 한 가지 맹점이 있다.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임제를 채택하여 [[대한민국 국민투표|국민투표]]를 통하여 개헌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에 따라 [[윤석열]]은 출마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이명박]][* 대통령 박탈된 4인 중에서는 그나마 평가가 나은 편이다. [[전두환]]처럼 [[5.18]] 가담에다가 사죄하지도 않는 짓을 했거나 [[박근혜]]처럼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지 않고 사건 대응 하지도 않는 막장 짓거리는 하지 않았기 때문. [[노태우]] 같은 경우도 아들이 사죄를 했기 때문에 평가가 그나마 낫다.], [[박근혜]]는 제외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지 않았다면 전임인 대통령(ex. [[문재인]])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A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후임 B 대통령이 취임한 시점에서 4년 중임제나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 개헌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인 B에게는 임기 변경 개헌안이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B는 5년 임기를 마치면 그것으로 땡이다. 그러나 A는 개헌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아니다. 따라서 A에게는 개헌안이 적용되며 개헌된 이후의 4년 중임제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 해석의 여지에 따라 재선된 A가 최대 13년간 (임기 5년+ 다시 선출된 4년 + 재선 임기 4년) 재임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탄핵]]되어 직위를 잃거나 사망할 때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실시된다. 이때 당선되는 대통령은 다른 선출직의 재·보궐선거와 달리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아예 임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즉 어떤 대통령이 임기 중 3년만 채우고 사임해서 새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년 동안 대통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새로 주어진다. 이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복직이 된다면 그 전임 대통령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새로 뽑은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꼬이게 된다. 전임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 그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공직선거법상 관련규정이나 판례는 없다. 공직선거법은 전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운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특별한 구별을 두지 않고 있고, 두 경우의 임기를 달리 볼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재임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면 1,825일[* 하지만 5년의 임기 중에서 윤년이 없으려면 임기 기간 중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100의 배수인 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 2100년 이후에 이러한 경우가 나온다. 만약 탄핵이나 개헌, 궐위 등의 변수가 없을 시 2097년에 취임하게 되는 35대 대통령이 최초로 1,825일을 임기로 보내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윤년이 1번 있으면 1,826일[* [[김영삼]](1996), [[김대중]](2000), [[노무현]](2004), [[문재인]](2020)이 이에 해당된다.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의 임기 기한도 역시 1,826일이다. [[2024년]]이 윤년이기 때문이다.], 윤년이 2번 있으면 1,827일[* [[노태우]](1988, 1992)와 [[이명박]](2008, 2012)이 이에 해당된다.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채운다면 [[2027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임기 중 윤년이 2번(2028, 2032) 끼게 된다.] 이다. 5년인 대통령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까지 총 6명이며, 5년이 아닌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다. * [[박정희]]: 5,793일 (15년 10개월 10일)[* 4년 중임제로 8년, 임기 중 개헌으로 1년 5개월, 6년 중임제로 6년, 임기 중 사망으로 10개월.] * [[이승만]]: 4,295일 (11년 9개월 3일)[* 4년 중임제로 8년, 세 번째 임기 3년 9개월 만에 사임.] * [[전두환]]: 2,491일 (6년 9개월 28일)[*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의 보궐선거로서... 전전임자 박정희 및 전임자 최규하의 잔여임기 약 4년 재임 예정이었으나 해당 임기 도중 개헌으로 5개월 23일, 7년 단임제를 택하였지만 [[6.10 항쟁]] 및 [[6.29 선언]]으로 인하여 쫓겨남. 이로 인하여 [[6.29 선언]] 후 이듬해 [[2월 24일]]까지 [[무정부 시기]]가 지속되었고, 후대 대통령인 [[노태우]]부터 [[이명박]]까지 그리고 [[문재인]] 시기엔 임기 5년이 유지되게 된다.] * [[박근혜]]: 1,536일 (4년 2개월 16일)[* 5년 단임제 중 탄핵.] * [[윤보선]]: 587일 (1년 7개월 10일)[* 5년 중임제...였는데 내각책임제였기에 실권이 총리에게 있었는데다 5.16 정변으로 그나마도 7개월 만에 끝나고 군정 기간 중 사임.] * [[최규하]]: 255일 (8개월 11일)[* 6년 중임제지만 보궐선거로서 전임자 박정희의 잔여 임기인 약 5년 재임 예정이었으나 임기 중 군사반란 및 내란으로 사임.] 취임일 합산 기준이고, 단순히 취임'일'과 퇴임'일' 사이의 간극은 모두 -1일. [[10차 개헌]]에서 4년 중임제나 6년 단임제,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정치 구조가 제안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